공천헌금 1억원을 김경 전 서울시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사진)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눈물의 호소’로 보인다.
강 의원은 10일 오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4장짜리 편지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단지 엄마의 마음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내 새끼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보좌진 소개로 만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 1월)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게 됐다”면서 “그날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저 혼자 있는 집의 창고 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 항의를 받고 나서야 ‘공천헌금’이었음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강서 제1선거구 시의원으로 ‘청년 여성’ 후보를 제안하자 김 전 시의원이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상황에 대해서는 “(공관위 회의에서) ‘청년·여성을 알아봤으나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했고, 객관적 입장에서 기존 후보 중 점수가 훨씬 앞선 김경 후보자 쪽으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이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심사는 설 연휴가 지난 이달 중하순 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