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영책임자 인정 어려워” 前 대표이사·법인 모두 무죄 판결 양대노총 “법 취지 무력화” 반발
2022년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기록됐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영은)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 “법률 체계와 입법 과정에 비춰 볼 때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의무의 주체는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환경·안전 관련 보고를 정례적으로 받거나 일부 업무에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회사의 안전·보건 정책을 최종 결정하거나 대표이사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노동계는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기업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법원은 ‘1호 재판’에서조차 총수와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법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