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4심제 도입과 같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재판소원 도입을 뼈대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사법부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견서에는 현행 헌법 하에서 입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고 정한 헌법 조항을 들어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나아가 “이는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