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재판소원, 위헌소지 있다”… 국회 법사위에 반대 의견서 제출 外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4심제 도입과 같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사법부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검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대법 “재판소원, 위헌소지 있다”...국회 법사위에 반대 의견서 제출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재판소원 도입을 뼈대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현행 헌법 하에서 입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고 정한 헌법 조항을 들어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는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책적 관점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시 결국 4심제가 돼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측 “내란재판 중계·플리바게닝 위헌”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10일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한 전 총리 측은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기소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기소)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 제기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