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학원 승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경찰의 ‘전문학원’ 승인을 받아야 학원 자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학원에서 치르던 기능시험 등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학원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울산지법 제1행정단독 황미정 판사는 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시설변경 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학원의 운전전문학원 승인을 울산경찰청이 취소했는데, 이를 다시 승인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A학원은 울산 남구에서 1종 대형면허와 1·2종 보통면허, 대형견인차, 2종 소형면허 교육장 등을 갖추고 운영하던 학원이었다. 그러다 학원 측은 임차료를 내고 쓰던 일부 학원 부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대형면허 기능교육장을 없애고, 1·2종 보통면허 교육장 등의 위치와 면적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A학원 측은 2020년 6월 울산경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2024년 6월 울산경찰청은 학원에 내줬던 승인을 취소했다. A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교육코스 내에 있어선 안되는 골프연습장 철제 기둥 및 그물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학원 측은 울산경찰청이 승인을 취소한 것이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1·2종 기능시험코스 부지 외에 다른 부지까지 더하면 면적이 6794㎡이 돼 시설 기준 면적 6600㎡을 초과하게 된다고 했다. 또 골프연습장 기둥이나 그물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없어 관령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학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았았다. A학원 측이 주장하는 학원 내 다른 부지 면적을 더하더라도 5176㎡로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를 들었다. 골프장 기둥과 그물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기능교육장 내에 설치를 금지한 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자동차운전학원은 면허가 없는 초보운전자들에 대해 교육을 하는 곳으로, 관련 법이 학원 등의 시설·설비 등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