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14억원을 환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 67명의 범죄수익 14억772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진 보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전체 송환자는 73명이었지만 6명은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거나 환수가 가능한 범죄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송환자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해 시도청 7개 범죄수익전담수사팀을 투입했고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범죄자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 193건을 요청해 회신 받았다. 금융사 등에도 영장을 집행해 562개 계좌 거래 명세를 확보해 분석했다.
송환자들은 대부분 범죄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소진해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2억4830만원에 그쳤다. 이들은 관리책·팀원 등 말단 조직원으로 기본급을 받는 등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크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에 미래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장래예금채권) 12억2890만원을 함께 보전해 향후에 얻을 기대범죄수익까지 원천 박탈했다.
경찰은 향후 총책 등 검거·송환 시 범죄수익도 면밀하게 추적해 피해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로부터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