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에 건강 안 좋아"…전직 경찰 간부, 성범죄 무마 시도에도 항소심서 감형

성범죄 피의자에게 돈 받아 현직 경찰에 전달 시도
재판부 "뇌물 실제 전달 안 됐고 피고인 고령인 점 고려"

피의자와 사건 담당 경찰관 사이에서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려고 돈을 받아 건네려던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4월 성범죄 피의자인 경북 봉화군 한 농협 조합장 B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통화로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현직 경찰 C씨에게 전달할 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12일 C씨를 만난 뒤 다음 날 통화로 B씨 관련 청탁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다음 달 2일에도 C씨에게 B씨 성범죄에 관한 수사 경과 등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