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징계위원회 결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희 전 합참 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팔 전 차장은 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며 계엄사 부사령관직을 수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상황실 구성 지시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 4층 작전회의실로 이동해 계엄상황실 구성을 논의했다.
이승오 전 본부장은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희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장군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