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9)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중단됐다. 최씨가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13억원을 납부하면서 기한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원을 납부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 엿새 만이다. 앞서 최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0년 부과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과징금은 최씨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불법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처분이 확정됐다.
성남시는 최씨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압류한 최씨 소유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했고, 공사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249㎡)과 토지(368㎡)를 공매에 부쳤다.
해당 부동산은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으로, 3월30일~4월1일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어제 오전 분납 의사를 밝히고 오후에 13억원을 냈다”며 “지난달 22일 낸 2000만원을 합해 모두 13억2000만원”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성남시를 방문해 추후 과징금 납부 계획을 밝힐 예정이지만, 일정 기간 완납하지 않으면 공매 절차가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