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부 기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사진)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에 가담해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징역 3년과 추징 5억3261만1484원을 선고받았다.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센터 직원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피고인 1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문제가 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