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중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1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한 이후 공수처의 첫 강제수사다.
공수처는 대검과 고검에서 당시 수사팀이 작성한 사건 관련 보고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차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겼다.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망에 오른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차 의원 등이 위법한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시각이다.
1심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것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원장은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오용해 출금 승인요청서를 행사한다는 인식,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차 의원 등의 무죄는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차 의원은 당시 자신을 수사한 임세진·이정섭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