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방문취업 체류자격 일원화… ‘국적 차별’ 없앤다

체류기간은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1∼3년 차등

출신 국가에 따라 나뉘었던 재외동포(F-4) 체류자격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이 F-4로 통합된다.

 

법무부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에 따라 앞으로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F-4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7월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뮤직텐트에서 열린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 연수’ 개막식에서 48개국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기존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 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건설 단순 종사원과 수동 포장원, 하역과 적재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이 허용된다.

 

체류기간은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1∼3년으로 차등 부여된다.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완화,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그동안 F-4 비자는 주로 미국이나 서유럽 등 선진국 출신 동포에게, H-2는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출신 동포에게 주어졌다.

 

법무부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