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강원 원주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원주시 정무직 공무원이 20일 이상 결근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단 하루만 출근하지 않아도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원주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병가를 냈다. 4월25일부터 6일간은 병원진료, 5월7일과 6월9일에는 질병에 의한 가료를 이유로 각각 30일, 24일간 일반 병가를 썼다. 공무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연간 60일 이내에서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세계일보 2026년 2월3일 12면 참조>
A씨는 앞서 일반병가 60일을 모두 소진하자 7월3일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고 21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공무상 병가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A씨는 공무상 병가 대상이 아니었고 심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결국 결근 처리됐다.
문제는 시가 장기간 결근한 A씨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실제 강원지역 한 공무원은 7일 결근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조치됐다. 또 다른 공무원 역시 38일 결근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규정에 따르면 최소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시가 A씨 결근을 감추기 급급했다는 점이다. 시는 당초 결근 처리된 21일을 추후 질병휴직으로 전환시켰고 이 때문에 A씨가 결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A씨가 질병휴직에 들어간 날은 결근 이후인 9월17일로 확인됐다. 재차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시는 그제야 A씨 결근 사실을 인정했다.
최혁진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은 단 하루만 결근해도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공직사회 엄중한 룰"이라며 "정무직 공무원이라 해서 복무 규정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고의로 결근했겠나"라며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 시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비서실 직원이 A씨 병가 업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수를 차감했다"고 해명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장기 결근은 징계사유가 맞다"면서도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본인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