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두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해당 법안들의 입법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해왔다”며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입법이)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 사이에도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로써 판사·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까지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관련 법안이 모두 본회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