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전두환 회고록’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에 대해 광주시와 5·18단체는 “준엄한 법적 단죄”라며 환영했다.
대법원은 12일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또 전두환 측은 5·18 단체들과 조영대 신부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두환 회고록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역사 조작을 시도했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며 “역사의 진실은 꺾이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라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과 가짜 정보로 5·18의 진실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며 왜곡에 따른 책임은 끝까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강기정 시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5·18 역사 왜곡을 엄중히 단죄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이자,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역사를 바로잡기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아쉽지만 이제라도 왜곡이 바로잡혀 다행”이라며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피해자 측 김정호 변호사는 “지연된 정의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진실이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단”이라며 “5·18 진상규명은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상식,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 “대법원이 전두환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과 폄훼, 자기합리화 시도에 대해 엄정한 단죄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2017년 전두환 씨가 펴낸 회고록에서 비롯됐다. 전씨는 책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했으며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발포 역시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서술했다. 이후 책임론이 제기되자 자신을 “5·18의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 됐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회고록은 5·18 단체의 반발을 사는 동시에 지만원씨 등 일부 왜곡세력의 주장과 맞물리며 이들의 논리를 확산시키는 근거로 활용됐다.
또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해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향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시한 대목은 사회적 공분을 키웠다.
5·18기념재단과 관련 단체, 유족들은 즉각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민사와 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전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기각으로 재판은 종료됐지만 그 과정에서 당시 헬기 사격과 관련한 탄흔 기록 등이 재조명됐다.
출판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는 1·2심 재판부가 모두 회고록의 핵심 주장 상당 부분을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사건은 2022년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쟁점의 복잡성과 방대한 기록 분량 등으로 장기간 계류됐다가 출간 9년 만에 대법원 판단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