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남 기자 =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프턴 원더러스) 측이 12일 불거진 '의전 갑질'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황희찬이 지난해 5월 고장 난 슈퍼카를 서울 영동대교에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며, 그해 7월 접촉 사고 후에는 대리로 사고 수습을 맡기는 등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에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황희찬.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여행, 골프, 장례식 등 비공식 일정에서도 차량 의전 서비스를 했다면서 황희찬 측이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의전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황희찬이 홍보 활동 등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업체의 말이다.
이와 관련해 황희찬의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코퍼레이션은 "스타 플레이어의 지위와 선행을 역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보도한 행위"라고 반박하고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해 진실을 밝히고 이러한 행위가 더 이상 제발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에 힘쓸 예정"이라고 알렸다.
슈퍼카 방치 의혹과 관련해서는 "황희찬은 (업체) 대표와 통화해 견인 차량과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해 차 안에서 15분가량 기다렸다. 차량 도착이 지체되고 도로 상황이 위험해 근처 레스토랑으로 이동해 재차 기다린 것"이라면서 고장에 대해서는 "업체가 서비스 대상자에게 차량의 주의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다.
갑질 및 무상 서비스 편취 등 의혹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황희찬 및 직계 가족, 소속사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기에 계약과 무관한 무상 서비스 상황이나 갑질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 밖에도 황희찬 측은 해당 업체가 선수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활용했고, 계약이 지난해 8월 종료됐음에도 황희찬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이어갔으며 계약 기간 도중 폐업한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