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가담 경찰 22명에 징계 요구…대부분 총경 이상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관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중 상당수는 총경 이상 계급으로 법을 집행하는 지휘관일수록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중징계 요구 대상이 된 16명은 모두 총경 이상 지휘관이다. 경징계를 요구한 6명도 총경 이상 3명, 경정 3명으로 총경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다. 단일 사건으로 지휘관급 경찰들이 대거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서 비상계엄 가담으로 분류된 사건은 크게 세 가지다.

 

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경비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경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경찰이다. 중징계 대상자 16명 중 10명은 국회 봉쇄 관련이고 5명은 선관위 점거, 1명은 방첩사 지원 경찰이다. 경징계 대상자 6명은 국회 봉쇄 2명, 선관위 점거 1명, 방첩사 지원 1명이다. 국회 봉쇄 관련과 선관위 점거는 대부분 경비 경찰이고 방첩사 지원은 수사 경찰이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징계 의결 요구권자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로 중앙징계위원회에 보냈다.

 

징계위는 TF의 요구를 참고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계엄 당시 선관위에 경비인력을 투입한 김모 전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지난해 12월 말 정년퇴임했는데, 퇴임 직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인원은 징계 요구 후 최대 90일 내에 징계가 이뤄지게 된다.

 

계엄 당시 경찰 내부망에 “내가 경찰청장이라면 지금 즉시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지킬 것이다”라는 글을 올린 강원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 등은 수범사례로 소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범사례로 건의했고 포상 여부는 기관장이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