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이중 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같은 사건에 재공소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327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처럼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고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지급 상대방이 조선노동당인 반면 뇌물공여죄 상대방은 조선아태위, 리호남 등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그 행위는 피고인이 송명철과 리호남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뇌물공여죄 행위도 이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2023년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건으로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