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보수단체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