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징역 7년… 내란죄 인정

1심 재판부, 단전·단수 지시 유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인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에서 유죄 판단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시행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가담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면서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에 건 전화 한 통이고, 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