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공소기각’에 항소한 검찰…앞선 항소심과 병합될 듯

공소기각·무죄·일부무죄 곽상도 등 3명
검찰 “1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사유 있어”
“선행사건 등 항소심과 합일적 판단받아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김만배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행사건 항소심과 함께 판단받을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건(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달 6일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곽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1차 수사로 기소돼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서 오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며 “그 기간 사이에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내가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건 항소하나, 안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