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갈등에 동포 14시간 감금·폭행… 베트남 국적 6명 검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국가 출신 외국인 남성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A씨(20대) 등 베트남 국적 외국인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베트남 국적 남성 4명 가운데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나머지 2명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채무 문제로 같은 국적의 20대 남성을 14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베트남 국적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피의자 6명은 1월17일 대구시 달서구의 빌라에 같은 국적 20대 남성 B씨를 14시간가량 감금한 채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빌라에 감금됐던 피해자 B씨는 물건을 배송하던 택배기사가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 등 피의자들은 모두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빌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검거에 나섰다. 이후 김해·경주·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가운데 일부가 B씨에게 1000만∼2000만원가량의 돈을 빌려줬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