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5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앞서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징역 3년6월보다 1년6월 더 늘어난 형이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피감독자간음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범행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2022년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논문이 최종 통과되면 지도 교수에게 사례하는 관행이 있다’며 1억원을 요구하거나 ‘교수로서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전 요구가 거절되자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음·녹화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