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변호사비 대납의혹 고발사건’ 뇌물 혐의도 불기소처분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2022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21년 말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5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된 바 있다.

 

이로써 이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