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안에 충북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충북이 우려해 온 쟁점들이 대부분 삭제∙수정 반영됐다.
도는 성일종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신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시한 대안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날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법안이 함께 처리됐다.
도는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으로 불이익을 우려했다. 이에 국회 등을 찾아 △충북과의 행정통합을 ‘노력 의무’로 규정했던 조항(제4조) 삭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운영 관련 ‘충북·세종’ 삭제 △수도권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 관련 조항 삭제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선 선택권 부여 및 우선 선정 규정 삭제 등을 요청했다. 이번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삭제 또는 반영됐다.
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통합 대상이 될 수 없는 현실이다. 또 강원과 전북, 제주와 유사한 여건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도는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다. 이 법안 엄태영 의원 등이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결의대회와 토론회, 공청회 등으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장, 정당 관계자 등 정치권에 이 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진행 과정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국토의 균형성장을 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