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통합법안에 충북 의견 대부분 ‘반영’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안에 충북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충북이 우려해 온 쟁점들이 대부분 삭제∙수정 반영됐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양섭 충북도의회의장,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지난 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도는 성일종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신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시한 대안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날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법안이 함께 처리됐다.

 

도는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으로 불이익을 우려했다. 이에 국회 등을 찾아 △충북과의 행정통합을 ‘노력 의무’로 규정했던 조항(제4조) 삭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운영 관련 ‘충북·세종’ 삭제 △수도권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 관련 조항 삭제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선 선택권 부여 및 우선 선정 규정 삭제 등을 요청했다. 이번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삭제 또는 반영됐다.

 

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통합 대상이 될 수 없는 현실이다. 또 강원과 전북, 제주와 유사한 여건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도는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다. 이 법안 엄태영 의원 등이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결의대회와 토론회, 공청회 등으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장, 정당 관계자 등 정치권에 이 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진행 과정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국토의 균형성장을 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