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성 장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공군 장교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하급 장교인 B씨에게 ‘내 보석’, ‘많이 좋아한다’ 등의 발언을 해 성희롱으로 신고당했다. 공군 본부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A씨의 사적 접촉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준 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7월 A씨에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감봉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 절차에서 징계 혐의 사실이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고, B씨의 호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필수 절차가 아닌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징계 절차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 징계위원회 출석 등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봤다.
징계사유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감찰조사, 문답서 등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는 녹음파일 내용과도 부합했다”며 “A씨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B씨가 난처해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징계사유는 기혼자이자 상급자인 A씨가 기혼자이자 하급자인 B씨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고 만나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혐오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