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보자기 재활용될까?…설 연휴 쌓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은

잘못 버리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아이스팩은 따로, 폐식용유는 수거함
과일 팬캡·발포패드 일반쓰레기로

선물을 주고받고 가족이 한 데 모여 명절 음식을 나누는 설 연휴에는 평소보다 쓰레기 배출이 부쩍 늘어난다. 한 해의 시작을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인 만큼, 과대포장이나 잘못된 분리배출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들지 않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 설날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뉴스1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명절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연휴(추석 기준) 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1만8412t이던 쓰레기 발생량은 2023년 19만8177t으로 지난 5년 사이 1.6배 증가했다.

 

매 명절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기후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이달 20일까지 생활폐기물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꽤 엄격하게 책정되어 있다. 불법 소각이나 투기를 할 경우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명절에는 과일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다. 과일 아래에 깔린 얇은 스티로폼은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스티로폼’으로 배출해야 한다. 단, 과일을 개별로 싼 그물망이나 발포패드, 팬캡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설 명절 분리배출 안내. 출처=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전을 부치기 위해 계란을 샀을 땐, 투명한 계란판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배출하고 회색 종이재질의 하판은 종이로 배출해야 한다. 달걀 판을 묶는 납작한 끈이나 플라스틱 노끈, 비닐 끈은 모두 재활용되지 않아 종량제봉투로 배출한다.

 

명절 선물박스를 감싼 부드러운 보자기도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신선제품을 싼 보냉가방도 마찬가지다.

 

아이스팩은 내용물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아이스팩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만약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물 형태의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케이스는 비닐류로 배출한다.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르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과태료 기준. 출처=생활폐기 물분리배출 누리집

주황색 그물 양파망은 흩날리지 않도록 해 모아서 ‘비닐류’로 배출한다. 그 외 비닐 포장재와 비닐봉투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비닐류로 배출하도록 한다. 가정용 랩(식품 포장용 랩)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비닐류로 배출한다. 단, 선물을 싼 랩은 업소용 PVC 재질일 가능성이 있어 확인 후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

 

전을 부친 뒤 남은 식용유는 폐식용유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수거함이 없으면 신문지나 휴지에 흡수시킨 뒤 종량제봉투로 배출한다. 식용유 용기는 물로 헹군 후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된다.

 

그 외 상세한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분리의 정석·wastegui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