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인 인기에 카페는 물론 국밥집에서도 판매됐던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관련 위생·표시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상담 접수와 행정조치가 동시에 늘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쫀쿠는 2025년 10월까지 관련 통계가 사실상 ‘0건’이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에 따르면 두쫀쿠 관련 민원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0건이었으나 11월 1건에서 12월 15건으로 늘었고 올해 1월에는 11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같은 달 디저트·제과류 민원 전체 2042건 가운데 약 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90건은 답변이 완료됐으며 28건은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도 2024년 1월~2025년 10월 두쫀쿠 관련 신고·조치는 0건이었다. 이후 2025년 11월 2건, 12월 6건, 올해 1월23일 기준 11건(행정지도 10건, 고발 1건)으로 증가했다. 3개월 누적 행정지도는 18건, 고발은 1건이다.
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선 2024년 0건, 2025년 1건에서 올해 1월 25건, 2월 1건이 접수됐다. 2026년 상담 건수 총 26건 중 ‘품질’ 관련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 상담 사례로는 원재료와 품질, 환불 관련 분쟁 사례가 접수됐다.
먼저, 광고상 카다이프면을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버미셀리면(파스타의 일종) 등을 혼합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바이 초콜릿의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가늘게 만든 중동식 면)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어 속을 만들고, 코코아 가루를 입힌 마시멜로로 감싸는 방식이 특징이다. 두쫀쿠 인기에 주재료인 카다이프가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비슷한 식감이나 맛을 내는 재료를 섞어 판매한 사례가 속출했다.
또 제품 섭취 중 피스타치오 껍데기로 추정되는 이물질로 치아 파절 등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업체가 재고 부족을 이유로 일방 취소한 뒤 적립금으로 결제금 21만원을 전액 환급 처리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정 의원은 “두쫀쿠는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다가 단기간에 민원·상담·행정조치가 동시에 증가한 위험 신호 품목으로 전환됐다”며 “유행 속도에 맞춰 수입·제조·유통 전 단계의 안전·위생 관리와 표시·광고, 온라인 판매 관리 체계를 정비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