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가 국립묘지에?…5년간 8000여명이 안장 심의 통과

서울현충원 1271명에 5·18민주묘지 41명 등
‘생계형’ 살펴 정상참작 등 이뤄질 수도 있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심사 체계 재정비해야”
국립서울현충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김동환 기자

 

성 관련 범죄자 등을 포함한 전과자 수천명이 최근 5년간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감정에 부합한 안장 심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16일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2021~2025년 범법자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과가 있는 심의 대상자 총 1만79명 중 8039명이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율은 79.8%로 10명 중 8명이 전과가 있어도 통과한 셈이다.

 

심의 통과 사례를 범죄유형으로 나누면 군형법과 병역법 등 위반자가 541명, 뇌물·횡령이 385명, 도로교통법 및 과실치사상이 2422명, 도박과 마약이 152명, 무고와 위증이 119명, 부정수표와 관세 등 경제범죄가 31명이었다.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은 775명, 상해와 폭행이 1375명, 성 관련 범죄가 33명, 업무와 공무 방해가 138명, 절도와 주거침입이 940명, 기타가 846명으로 조사됐다.

 

국립묘지별로는 서울현충원에서 1271명, 대전현충원에서 1493명이 안장 심의를 통과했다. 3·15민주묘지는 1명, 4·19민주묘지는 27명, 5·18민주묘지는 41명, 괴산호국원은 1505명, 산청호국원은 752명, 영천호국원은 1114명, 이천호국원은 737명, 임실호국원은 734명, 제주호국원은 364명이었다.

 

당연직 7명과 위촉직 13명으로 구성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법에 따라 심사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로 살피고, 특히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와 병적기록 이상자가 국립묘지에 묻힐 경우 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는지도 심의한다.

 

범죄가 생계형인지 등을 살펴 정상참작이 이뤄지고 영예성을 중요하게 여겨 심의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다고 보훈부는 설명하지만, 성 관련 범죄 등 전과자가 통과명단에 포함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곳인 만큼 안장 대상 선정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안장 심사 체계를 국민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