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화장실에 100일 안 된 영아 유기…20대 친모 구속영장

아기 건강 상태 양호한 것으로 전해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챗GPT 생성 AI 이미지

 

설을 앞두고 공원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의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이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아기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