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음주운전, 아이들 때문에 실형 면해

뉴시스

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5개월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9시2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같은 해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불과 5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3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그의 호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에 걸린 지 얼마 안 돼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현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05년과 2007년에도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단속에 걸려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