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선고가 연휴 뒤 이뤄진다. 김씨 측이 전씨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1심 선고공판에서 목걸이 전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전씨는 김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 샤넬백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며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0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전씨 측은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영부인(김씨)과 (범죄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는 청탁 내용을 인식하며 전씨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다”며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전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 측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그라프 목걸이 전달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