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스타디움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2026 대구마라톤대회’를 앞두고, 참가권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내 마라톤 대회는 참가 자격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8일까지 ‘2026 대구마라톤대회’ 참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4만1104명이 신청했다.
종목 가운데 10㎞의 경우 당일 모집정원 1만5648명의 신청이 마감됐다. 신청자들은 각각 풀코스(42.195㎞) 8만원, 10㎞ 5만원, 건겅달리기(4.9㎞) 3만원의 참가비를 내야 하는데도 러닝(달리기) 열풍으로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참가권 구하기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간 불법 거래가 난무하고,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이다.
대구마라톤대회의 경우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식 참가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건강달리기 종목 한 판매자는 “친구끼리 가기로 했는데 저만 무릎 부상으로 뛸 수 없다”며 2만4000원에 참가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거래 희망 공지가 230여건이 올라왔으며, 이중 여러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까지 포함할 경우 개인 간 불법 거래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불법 거래가 횡행하면서 사기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돈을 보냈는데 참가권을 보내주지 않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다.
불법 거래된 참가권으로 레이스를 할 경우 부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 주최 측이 참가 신청 시 제시된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참가자의 것이 다를 경우 피해보상 등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참가권 양도에 따른 부정 참가자를 현장에서 적극 단속하고 적발한 이들에 대해서는 대회출전금지 등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