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경찰판 38기동대’가 가동될 전망이다.
경찰이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추적징수팀’을 별도 신설해 현장 징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 소관 미납 과태료가 한 해 1조원을 넘어서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은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올해 추적징수팀 구성을 위해 체납관리관 총 19명을 새로 선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채용절차가 시작돼 선발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압류·공매처분 관련 교육과 현장 징수활동 참관 등 한 달간 교육 과정을 밟은 뒤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징수가 결정된 경찰 소관 과태료는 2024년 기준 2조4064억8200만원로 집계됐다. 수납률은 54.8%로 미수납액이 1조837억3600만원에 달한다. 2023년(1조609억8600만원)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한 것이다.
미수납 과태료 중에서도 5년 이상 장기 체납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 2024년 도로교통법 위반 미수납 과태료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이 61.7%(건수 기준 60.9%)로 집계됐다. 장기 미수납 사례의 경우 단순 징수 독려나 일회성 단속으로는 수납이 어렵기 때문에 징수가능성을 파악해 회수 가능한 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예결특위는 지적했다. 경찰 추적징수팀은 장기 미수납 문제 해소에 공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체납 과태료 징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적징수팀 운영과 별도로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도 추진 중이다.
현장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을 확인하고 예금계좌 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울 기준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인데도 적발되지 않은 체납 차량은 최근 5년간 1만2387대(미납액 55억4000만원) 수준이다.
경찰은 추징 효율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을 손실 처리하는 불납결손 절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간 관련법상 요건이 엄격해 일선에서 불납결손 절차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측 판단이다. 앞으로는 체납자 재산조사 결과 회신 자료 등을 검토한 이후 관할 경찰서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체납정리위원회를 열어 500만원 이상 또는 7년 이상 체납자의 결손 여부를 의결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