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44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 없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군경 지휘부 7명의 1심 형량도 이날 함께 선고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 달라는 호소였다”며 일명 ‘계몽령’ 주장을 반복했다. 국민을 향한 사과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8분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다음날 오전 1시1분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30분 계엄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