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구속 수감’ 정유라…‘재판 불출석’으로 의정부교도소行

최순실 변호·병원비 명목 빌린 돈 갚지 않아…7000만원 사기 혐의
세 차례 재판 불출석…‘국정농단’ 사건 때 영장 청구 기각, 기소 피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핵심 피고인이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아 의정부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앞서 정씨는 어머니 최씨의 변호사 선임비나 병원비 등을 이유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최근 수감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어머니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인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씨를 6억9800만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같은 해 8~9월쯤 7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씨가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씨는 유튜브 활동 등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설 연휴 직전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정씨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2017년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씨는 송환 이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구속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정씨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다. 

 

한편 정씨의 어머니 최씨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화여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선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