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거주 중이던 고시원에 불을 낸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화재로 방 내부 5㎡와 전기장판 등 가재도구들이 탔으나 현지 스프링클러를 통해 진화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남동구 한 고시원에서 공업용 에탄올과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의 방 옷장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의 범행으로 불길이 잠시 확산했으나 곧장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불이 꺼져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이날 오전 1시30분쯤 고시원 주변 길거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다가 스스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