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증으로 광주공항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광주공항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위조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주차표지증을 부착한 차를 주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주차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의 자동차 번호를 지운 뒤 사인펜으로 자신의 차 번호를 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