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회에 군을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여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 인원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동원해 의회 점령하거나 의원 체포행위는 국회를 마비해 국회가 시살상 상당기간 기능할 수 없게 할 목적가지고 군 동원 폭동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에 연관성이 있어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봤다. ‘예외규정 해석에 있어 문맥상 의미 외에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실 보면 내란죄와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있다고 보이며 규범적 의미에도 이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공수처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수처에 연관 없는 범죄가 포함된다면 무조건 검찰에 보내야 하는 결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계속 관련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기관의 성격을 가진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 방어권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명시된 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더라도 이 사건 기소가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은 공수처 송부기록 외에 다른 증거들 종합해서 기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 수집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경찰, 검찰이 수집 증거 등에 의해 유죄 판단할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