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직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로 울진지역 사업주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직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1853만여원을 체불하고 5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포항지청은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 위치를 파악한 뒤 최근 사업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영상황을 이유로 당장 청산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를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올해에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체포를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포항지청은 올해 1월28일 퇴직근로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3억2000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B씨에 대해 구속수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