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에게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되고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에게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여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 인원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동원해 의회 점령하거나 의원 체포행위는 국회를 마비해 국회가 시살상 상당기간 기능할 수 없게 할 목적가지고 군 동원 폭동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해서 국회에 출동한 자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한 자체, 몸싸움을 한 자체 등이 대부분 모두 폭동을 구성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개별에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에 대한 내란죄로서 책임을 진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