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싱사이트를 통해 해킹당한 비트코인 320개를 되찾았다. 해킹범이 6개월 만에 자신이 해킹한 비트코인을 다시 검찰에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재 해당 비트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보관 중이다.
19일 비트코인 지갑주소 등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검이 해킹당한 비트코인 320.8개가 17일 오후 8시6분 해킹범 지갑에서 광주지검 지갑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트코인은 3차례에 걸쳐 다른 지갑으로 이동했고, 이날 오후 1시51분 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지갑으로 합쳐졌다. 탈취됐던 비트코인 가격은 당시 480억원 규모였으나 현재 317억원으로 하락한 상태다.
검찰은 해킹당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킹범이 직접 훔친 비트코인을 검찰 지갑으로 다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보낸 경위 파악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면 거래소에 다시 유통시켜야 하는데 해당 지갑주소와 거래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25일 해외 도박사이트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 320.8개를 해킹당했다. 검찰은 이를 같은 해 12월에야 파악했다. 검찰 내부 조사 결과 인사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려다 피싱사이트에 접속했고 지갑주소를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지갑에서 인출이 이뤄지려면 10여개의 복구코드가 필요한데 수사관들이 피싱사이트에 고스란히 이들 정보를 입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킹범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내부 수사관의 범행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한 피싱사이트의 주소지는 유럽이었는데 국내에 있는 수사관과 연관성이 낮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체포된 피의자나 입건된 내부자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수사를 계속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