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 땐 내란전담부로… ‘위헌성’ 변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 1부·12부… 23일 가동
尹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예고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정지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항소심은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맡겨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 또는 형사12부에 배당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5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총 16개의 형사재판부에서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 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민성철(53·연수원 29기)·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54·26기)·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이미 항소가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이 전담재판부 심리대상이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여부가 향후 절차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은 위헌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26일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만약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동안 해당 재판부에서 진행된 재판 절차는 무효화될 수 있다.

반면 법조계에선 재판부 구성 과정에 법원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이 반영되고 무작위 배당 원칙이 유지된 만큼, 헌재나 법원이 위헌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 재판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