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선포는 내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법원 “민주주의 가치 근본 훼손”
특검 구형 ‘사형’보다 낮은 형량
“계획 대부분이 실패 … 양형 참작”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
중요임무 종사자들에도 중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 이 사건 첫 재판이 열린 지 꼬박 1년 만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일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443일 만에 단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 쪽으로 몸을 기울여 얘기를 나누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사실 등이 내란죄의 법적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군대를 보내 국회가 상당한 기간 동안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심의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한 계엄이라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일지라도 형법상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계엄 선포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수많은 사람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면서 “이런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과정에서 ‘야당의 줄탄핵·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 타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 위기를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은 건 정당성 여부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하지 군대를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443일 만에 단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 등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앉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선고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스1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계엄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용군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25분 대국민담화를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