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희원 스토킹 혐의’ 여성 불구속송치

‘저속노화’ 전문가인 의학박사 정희원(사진)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희원 대표. 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아산병원 연구원인 30대 여성 A씨를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박사 측이 지난해 12월 A씨를 고소할 때 주장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정 박사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작년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정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정 씨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A 씨가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행위를 했으며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소 이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으나 최근 경찰에 정 박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도 정 씨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정 씨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불륜 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배경찰서는 그간 수사 내용과 처벌 불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의 맞고소 사건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