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3인방인 김태년·박지원·조정식 의원(가나다순)은 일제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형량”이라며 ‘내란 청산’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헌법 파괴 행위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해 왔다”며 “오늘 판결은 그 변명이 헌정 파괴를 합리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만 “헌정을 파괴하려 한 행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양형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며 “국민과 함께 내란의 책임을 묻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 더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계엄 내란을 몇 시간 만에 이겨낸 것은 목숨을 건 위대한 국민과 우리 젊은 군인들의 자제력 덕분이었다”며 “윤석열의 선처, 엉성한 준비 등 개인적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촉즉발 분단국가에서 최고 공무원이라는 자가 군을 동원해 국가를 부정한 범죄”라며 “재판받은 이 순간에도 팔팔하게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65세 청년’에게 내란죄 최저형 무기징역은 선처”라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또 “치밀하지 않은 내란, 초범 내란이 어딨냐”며 “(특검은)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형량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끝내 외면한 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12·3 내란은 전두환의 행위보다 더 깊고, 더 깊은 상처를 대한민국에 남겼다”며 “민주주의의 심장에 총을 겨눈 죗값에 비하면 아쉬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443일, 하룻밤의 내란을 심판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그 긴 인내 끝에 돌아온 첫 판결이 이것이냐”며 “이 부당한 판결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점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 생활을 한 점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