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실패한 내란’ 이유로 尹 감형, 법감정 부합하나”

與에서도 비판 목소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면서도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투어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일련의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선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나,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며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청와대는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든가 반응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