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3 계엄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내란죄를 인정한 데 대해선 “연이은 법원 판결로 비상계엄은 내란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고령과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며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다. 앞으로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경제 회복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오늘 내란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제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