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피싱사이트 접속으로 탈취됐던 비트코인 320여 개(현 시세 약 317억원 상당)를 전량 회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탈취 사실을 인지한 지난달 16일 이후 추적에 착수해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으며, 이후 해당 지갑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조해 거래 차단 및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
검찰은 현재 비트코인 탈취 경위와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내부자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체 감찰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체포되거나 입건된 내부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지검은 도박사이트 사건 관련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개를 지난해 8월 탈취당했다. 당시 담당 수사관들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량을 확인하려다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정기 압수물 점검 과정에서 전자지갑 실물만 확인하고 실제 보유 수량 확인 절차는 생략해 왔으며, 국고 환수 절차에 착수한 지난달에야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