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고령인 65세? 55세면 사형인가…曺사법부 이대로 못 둬"

"지귀연, 철딱서니 없는 판결…사법개혁 확실히 완수, 사면금지법도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거명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봉쇄,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란 지시, 헬기 동원, 노상원 수첩 등을 적시했다.



또 재판부가 거론한 양형 사유 중 나이 등과 관련해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나.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범에겐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연합>